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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노2558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미수 부분) 피고인은 2010. 11. 17.경 피해자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90,000,000원의 송금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90,000,000원의 송금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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