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강제경매로 매수하여 2009. 4. 6.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4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으므로, 그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될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로서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그 말소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등 참조), 이는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갑 제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멸실된 사실이 인정되므로(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취소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