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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9725
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당초 원고 소유의 건물이었다가 2010. 6. 2.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8. 3. 접수 제5754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는 공문서를 위조 및 날조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불법한 원인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건물은 2014. 6. 26.에 멸실(철거)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도 폐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이전등기는 위조 내지 날조된 문서에 기초하여 마쳐진 등기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으므로, 그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될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로서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그 말소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8.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2013. 6. 26.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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