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1708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전전 양수받은 채권을 원인으로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653665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C은 원고에게 4,911,101원 및 그 중 1,976,024원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7. 2. 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1)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는 2018. 2.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G, H이 있었다. 2) 피고와 C, G, H은 2018. 6. 1.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8. 6.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를 포함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5.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78,0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세금 15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2018. 6. 7.자 해지를 원인으로 2018. 6. 8.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