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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1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20:3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비가 많이 와서 음식점 앞 도로가 침수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도로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나 니가 내를 고기 써는 칼로 찌를 꺼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미는 등 약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0경 같은 장소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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