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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1 2015고정2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 및 E(주)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에서 근로하다가 2014. 8.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여름 상여금 1,386,000원 및 위 E(주)에서 근로하다가 2014. 7. 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년 여름 상여금 1,071,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774,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F의 퇴직금 11,284,113원과 근로자 G의 퇴직금 10,710,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수사자료입수보고(첨부서류 포함),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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