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8고단280 사건]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서 2016.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1.분 임금 91,960원과 2017. 2.분 임금 352,230원, 합계 444,190원과 퇴직금 1,321,576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8고단1093 사건]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육교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1.분 임금 1,35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상단의 왼쪽부터 연번, 성명, 근무기간(부터, 까지), 체불금품 합계,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임금 소계, 2017. 11월, 2018. 1월, 2018. 2월, 2018. 3월, 2018. 4월, 2018. 5월), 퇴직금, 비고 순임} 중 연번 1(H), 4(I)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1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