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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9구단8795
공공용지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부인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이 피고가 그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도로 5899.2㎡를 침범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침범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3.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2014. 3. 5.부터 2015. 8. 18.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한 변상금 5,447,5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6. 7. 본래 파출소 건물로 오랜 기간 사용되던 건물 출입계단과 화단을 방부목으로 덧씌우고 계단 손잡이를 설치하여 안전과 미관문제를 개선한 것에 불과함에도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9. 3.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유재산변상금 부과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9.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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