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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6 2018고단2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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