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남산다리 앞 도로를 지곡다리 방면에서 용산1차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D(70세)이 자전거를 탄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반혼수 상태로 지속 가능성이 높고 생명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