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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09 2013고단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공판장 앞 사거리를 안림사거리 방면에서 동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성내교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7 경추 가쪽덩이(외측괴)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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