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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7가단508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등기 관계 및 경매절차 진행 1) 천안시 서북구 D, E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 18. G이 1/3 지분, H이 2/3 지분을 각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2013. 1. 18.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9,9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G은 같은 날 김제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H은 2015. 6. 3.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H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4)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5. 2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5) 원고는 2016. 6. 16.경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6. 6. 29.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H은 2016. 4. 30. 피고와 그 아들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I은 피고에게 2016. 4. 23. 1,000만 원, 2016. 4. 30.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5. 16.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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