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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60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306 보충대에서 훈련을 받은 후, 야전 통신 운용, 정비 특기를 부여받고, 2011. 1. 21.부터 D(이하 ‘이 사건 소속대’라 한다) 가설병으로 복무하였다.

나. C은 전문하사에 지원하여, 2012. 9. 17. 전역과 동시에 전문하사로 임관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소속대 통신중대 유선소대 가설반 가설조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24. 08:00경 경기도 양주의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인의 군 생활 전반에서 자살의 가능성이 명백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속대는 망인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을 전문하사로 임관시켰다.

나. 망인은 전문하사로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그 수행 과정에서 중대장 E과 소대장 F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질책을 들어야 했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소속대의 중대장 E과 소대장 F 등이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 수행을 요구하고, 자살 가능성이 있던 망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이 사건 소속대 지휘관들의 과실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에게 망인의 일실수입에 위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299,422,377원, 망인의 형인 원고 B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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