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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590622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원고 J, B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육군에서 군복무 중 자살한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가족들로서, 원고 A는 망인의 부(父), 원고 B는 망인의 모(母), 원고 C, D는 각 망인의 누나이다.

피고 E은 망인의 사망 당시 소속 부대(제2보병사단 L중대)의 대대장이고, 피고 F은 같은 부대의 중대장, 피고 G, H, I은 각 같은 부대의 선임병들이다

(이하 피고 E, F을 함께 이를 때는 ‘이 사건 지휘관들’이라 하고, 피고 G, H, I을 함께 이를 때는 ‘이 사건 선임병들’이라 한다). 망인은 2015. 10. 23. 병무청 신체검사 및 복무적합도검사를 거쳐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편성되었고, 2016. 8. 30. 육군 제102보충대로 입영한 뒤, 2016. 9. 2.부터 2016. 10. 13.까지 제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신병교육을 받고, 2016. 10. 14. 제2보병사단 L중대(이하 ‘망인의 소속 부대’라 한다)에 박격포반 탄약수로 배치되었다.

망인의 부대 전입 시기는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육ㆍ해ㆍ공군이 함께 실시하는 대규모 야전 훈련 연습인 ‘호국훈련’을 열흘 정도 앞둔 때였는데, 망인의 소속 부대 역시 2016. 10. 24.부터 2016. 11. 10.까지 현 주둔지를 떠나 강원 홍천군 M 일대 숙영지로 이동하여 그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며, 공격 및 방어 훈련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일 시 내 용 2016. 10. 14. 피고 H는 자대에 전입 온 망인에게 주특기교육 관련 노트 복사본(60mm 박격포제원, 명칭, 비사격훈련, 장비정비 등의 내용이 기대되어 있었다)과 포반 선임병 이름을 알려주고 이를 숙지하도록 요구하였다.

2016. 10. 19. 호국훈련 준비 관계로 망인은 대대 연병장에서 선임병들과 함께 텐트 설치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G는 망인을 아래와 같이 질책하였다.

☞ "야! 너 똑바로 안하냐 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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