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고 노트북 가방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CCTV를 확인한 경찰관이 찾아온 이후에야 이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일하는 매장의 직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4:21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 의자에 피해자 E( 여, 44세) 이 분실한 노트북( 삼성 센스) 1점이 든 가방( 이하 ‘ 이 사건 가방’ 이라 한다) 을 습득한 후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위 노트북을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한 후 이를 근처에 있던 자신의 차에 남몰래 보관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일하던
피자 가게에 가져간 점( 수사기록 14 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한 다음 날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느라 위 가방의 습득 사실을 제때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가방을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속의 노트북을 사용하였다거나 처분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놓여 있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