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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05] 피고인은 단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E, F)과 공모하여 전국의 상품권 매장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상품권을 주문하면, 일명 E이 전화사기의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편취금을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이 그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교부받아 일명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6. 14:00경 수성구 G 소재 H 상품권판매 업소에서 피해자 I(여,51세)에게 ‘상품권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겠으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일명 E)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일명 E)은 2015. 5. 6. 오후 경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하여 통장 내 잔고를 지정된 계좌로 K 명의로 입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위 I의 농협 계좌로 8,44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때까지 상품권판매업체 인근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성명불상(일명 E)의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상품권 판매소에 찾아 가, K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48,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4.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상품권업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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