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6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각 호소문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 C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D 건물의 건축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과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 유죄판결이 부당 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호소문을 게시하게 되었는바,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호소문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하였던 것이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호소문의 "D 건물 실제 소유자 (E)“ 내지 ”D 의 (E)“ 라는 표현, 이 사건 각 호소문의 내용 및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위 "D 건물 실제 소유자 (E)“ 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호소문의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형법 제 310조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