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667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타인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남성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8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업무방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모욕 피해자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