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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10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4. 7. 11.경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부분(용도 :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1,500만 원, 차임 월 1,9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1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6.부터 2015. 7. 16.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말경 이 사건 매장에서 일반음식점인 ‘D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16. 및 2016. 7. 16. 각 갱신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어도 5년간은 재건축, 대수선 계획이 없어 5년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가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5. 7.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내지 6층을 단전하고 이를 공동화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재건축 계획이 주변에 알려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영업과 시설물 등을 타에 양도하여 원고가 그에 들인 권리금 및 시설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약속 위반 내지는 기망과 동기의 착오 유발로 인하여 이 사건 매장의 전 임차인들인 소외 E, F에게 지급한 시설물 등에 관한 권리금 4억 6,000만 원과 원고가 새로이 지출한 인테리어 등 시설비 588,718,98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합계 1,268,718,98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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