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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7446
시설비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3.10.30. 대전시 동구 C 1층 상가에 대하여 시설비분할상환각서를 써서 교부하였다.

그 내용은 위 건물 안에 있는 비품 및 시설물 전부에 대하여 시설비 상환 금액으로 40,000,000원을 2013.10.부터 12개월 이내에 매월 3,300,000원씩 나누어 갚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금도 갚지 않은 금액이 별지와 같이 33,800,000원에 이르므로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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