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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1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상순경 자신 소유의 전북 임실군 B에서 332㎡, C에서 190㎡, D에서 540㎡, E에서 572㎡ 등 총 1,634㎡를 주택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로 정비 및 평탄화 작업을 하고 돌을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벌채지 구적도, 불법훼손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훼손지에 나무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복구를 마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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