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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4 2018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0세) 의 같은 학교 친구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1:0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학교 친 구들끼리 모여 1박 2일 동안 생활하는 프로그램인 ‘ 베개 캠핑’ 을 진행하면서, 캠핑에 참가한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2 층으로 올라가 거실 창문을 닫아 주고, 그곳 방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내려 주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이 발송한 자백 내용의 문자 메시지) 와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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