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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나7147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87,8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이다. 이하 ‘D’이라 한다)는 2016. 5. 2. 피고에게 2,988,980원을 변제기 2021. 5. 2., 이자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은 2018. 9. 2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F은 2018. 12. 4. 다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D, F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9. 11. 1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17.부터 원금을 연체하였는데, 2018. 7. 16.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은 2,987,80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987,8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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