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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632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108,508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02. 11. 29. 피고에게 9,000,000원을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 수시/이자 매월 상환(36개월) 방식으로, 약정이율은 연 8.5%, 지연손해금율은 연 24%로 각 정하되, 피고가 위 돈을 약정된 방식에 따라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함께 변제하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그 후 피고가 C에게 아무런 돈도 변제하지 않은 사실, C이 2017. 7.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7.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27,108,508원을 더한 36,108,508원 및 위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지급의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이에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05. 7, 26,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에 피고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2005가소4852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이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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