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2,743,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10.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피고 B은 2007. 11. 13. 15:15경 F 쏘나타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소재 화성시청사거리 교차로를 화성시청 방면에서 신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이 아닌 2차로에서 발안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의 오른쪽 조수석 뒷부분을 가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요추 4, 5번 척추전방위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보험계약 관계 1) 원고는 2006. 11. 14.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와 피해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 2006. 11. 14. ~ 2007. 11. 14.)을 체결하였다. 2)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은 2006. 11. 16. I와 가해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06. 11. 16. ~ 2007. 11. 16.)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의 I에 대한 소송 경과 1)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인 선정자 D, E(이하 원고와 D, E를 ‘원고들’이라고 한다
)는 2012. 10. 26.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222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0. ‘I는 원고에게 40,437,693원(= 책임보험금 35,000,000원 무보험차상해보험금 5,437,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양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1423호)은 2016. 6. 2.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