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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6나69767 (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68,727원, 원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07. 11. 13. 15:15경 피고 C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소재 화성시청사거리 교차로를 화성시청 방면에서 신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이 아닌 2차로에서 발안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이하 ‘원고동승차량’이라고 한다)의 오른쪽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동승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A에게 요추 4, 5번 척추전방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보험관계 1) 제1보험계약 원고 A는 2006. 11. 14.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

)와 원고동승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사실혼 배우자인 G으로 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 2006. 11. 14. ~ 2007. 11. 14.)을 체결하였다. 2) 제2보험계약 피고 C은 2006. 11. 16. I와 피고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06. 11. 16. ~ 2007. 11. 16.)을 체결하였다.

다. 관련 소송 경과 소송물 진행심급 원고 피고 제1소송 손해배상(대인배상)/보험금 항소심 (파기환송) A,D,E (이 사건 원고들) I 제2소송 구상금 항소심 I B,C (이 사건 피고들) 이 사건 소송 손해배상 항소심 1) 제1소송(원고들 vs I 원고 A와 그 자녀인 원고 D, E는 2012. 10. 26.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222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0.'I는 원고 A에게 40,437,693원 =제2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손해배상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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