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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4나316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피고 C은 2007. 11. 13. 15:15경 피고 D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소재 화성시청사거리 교차로를 화성시청 방면에서 신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이 아닌 2차로에서 발안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조수석 뒷부분을 가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H에게 요추 4, 5번 척추전방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보험관계 1) 제1보험계약 H는 2006. 11. 14. 원고와 피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사실혼 배우자인 E으로 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 2006. 11. 14. ~ 2007. 11. 14.)을 체결하였다. 2) 제2보험계약 피고 D은 2006. 11. 16. 원고와 가해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06. 11. 16. ~ 2007. 11. 16.)을 체결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1) H는 2012. 10.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222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0. ‘원고는 H에게 40,437,693원[=제2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손해배상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 35,000,000원+제1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5,437,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H와 원고 쌍방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142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6. 2.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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