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07. 1. 10. 09:50경 C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성남동 모란시장 부근을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입할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 속도 및 차량과의 거리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가해 차량에 앞서 옆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의 오른쪽 앞 충격막이 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로 하여금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있어, 피고의 과실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비율은 적어도 30%에 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각 충돌 부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피고의 과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