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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4 2019고단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

1. 2019. 1. 9.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 9. 22: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부른 후,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 23.자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9. 1. 23. 00:36경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소방서 119구급대원 G(27세)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응급조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3. 01:19경 충주시 H에 있는 I비행단 정문 초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비행단 소속 군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문제로 출동한 충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55세)에게 “씨발 새끼들아 넌 뭐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 23. 01:18경 충주시 H에 있는 I비행단 정문에서 위 비행단 소속 군인인 피해자 L(26세)에게 “적기가 나타났는데 I비행단은 가만히 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좌측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던 같은 비행단 소속 군인인 피해자 M(26세)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N(30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충주소방서 O안전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P 스타렉스 구급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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