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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15182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5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E, F, G는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2016. 2. 14.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4, 5, 6 기재 각 부동산 외 다른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없었다.

나. 피고에 대한 증여 및 유증 망인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1.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4,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4.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6.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일부 부동산 처분 피고는 2016. 3. 30.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4, 6 기재 부동산을 I에게 매도하고 2016.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유증한 것은, 망인이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일어난 것으로, 당시 망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증여와 유증은 무효이고,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3, 5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7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0. 8. 6.경부터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1. 17. 위 증여를 한 날에 망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위 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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