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8 2015가합1292
계약체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5. 3. 12.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균열보수와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2015. 3.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⑴.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아파트 건물(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부대복리시설 포함)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바닥보수 및 기존도장 부분

㈐. 공용 부분 외벽, 천장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배부된 시방서 참조

⑵. 입찰 일정

㈎. 입찰 공고 : 2015. 3. 13. (전자입찰공고)

㈏. 현장설명회 : 2015. 3. 23. 18:00

㈐. 서류마감 : 2015. 3. 27. 18:00

㈑. 응찰일시 : 2015. 3. 31. 17:00까지 (전자입찰)

㈒. 개찰일시 : 2015. 3. 31. 17:30 관리사무소

㈓.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 응찰한 업체로 최저가업체(제한경쟁) 선정

⑶. 계약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한다.

⑷. 기타사항 낙찰가가 배정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찰될 수도 있음. 다.

피고는 2015. 3. 23.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업체들에 시방서를 배부하였는데 거기에는 건물 균열보수와 관련하여, 건물 내외벽이나 지하주차장 천장 등의 균열부위로 누수되는 곳은 인젝션 등의 방수조치를 한 후 도장하고 준공 이후에도 누수가 발생하면 하자로 간주한다

(단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마이크로아크릴 주입방수공법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라.

마감일인 2015. 3. 31.까지 모두 17업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