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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4. 24. 선고 2007누23134 판결
옵션계약 이자소득을 계산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지출액의 비용인정 여부[국승]
제목

옵션계약 이자소득을 계산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지출액의 비용인정 여부

요지

옵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위해 지출한 CLN이자상당액이 옵션계약에 따른 이자소득을 얻기위해 지출한 필요경비 성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원천이자소득세) 2,910,507,020원의 징수처분 중 670,325,3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옵션거래를 하기로 하고' 뒤에 'OO은'을 추가하고, 제3면 제18행의 'OO이나'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납제자'를 '납세자'로 고치고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이 사건 옵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측은 OO 측으로부터 1억 달러를 차입하였다가 그 원금과 이자 1,70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옵션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CLN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측은 OO 측에게 8,5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가 그 원금과 이자 13,135,922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옵션계약과 CLN 매입거래가 실질적으로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거래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률관계인 점, 원고 측과 OO 측은 위 각 이자를 그 상대방에게 모두 현실적으로 지급한 점, 기업회계기준이 이른바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여 위 총액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OO 측이 이 사건 옵션계약과 관련하여 1,700만 달러의 이자소득을, 원고 측이 CLN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13,135,922달러의 이자소득을 각기 얻었다고 볼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OO 측만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불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그리고 설사 OO 측이 CLN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측에 지급한 이자를 OO 측이 이 사건 옵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을 얻기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차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의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옵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옵션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과정을 모두 주도해 온 점, ②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라 OO은 원고의 주가 수준에 관계없이 옵션계약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주당 조정행사가격에서 4.16달러를 차감한 이익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점, ③ 1999년 말경부터 2000. 4. 경 까지 원고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갑 제13호증의 기재), △△해외법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하여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른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옵션계약에서 정한 만기를 거의 다 채운 2002. 10.경이 되어서야 OO을 상대로 콜옵션을 행사한점, ④ 원고의 주장대로 OO이 지급받은 1억 1,700만 달러 중 8,800만 달러는 △△해외법인 지급하고 나머지 2,900만 달러는 △△국내법인이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해외법인의 옵션차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 금액도 8,800만 달러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옵션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원고는 △△해외법인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국내법인이 OO이 보유한 원고의 주식을 시가에 매수하고 △△해외법인이 그 옵션차손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OO과의 협의과정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는 OO이 위와 같은 협의 결과의 이행애 따라 합계 1억 1,700만 달러를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1,700만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옵션계약을 통해 OO이 얻은 수입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제19호가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 매매차익'과 유사한 점,⑥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증권회사로서 위과 같이 △△해외법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CLN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주장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의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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