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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246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가 2001. 3. 26.경부터 2008. 8. 26.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2) 피고는 2004. 2. 13.경부터 2006. 10. 1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 및 타에 처분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01. 3. 26.경부터 2008. 8. 26.경까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였던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5)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에게 부과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199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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