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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누31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판단

가.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실제 소유자인 D(개명 전 이름 E, 이하 ‘D’이라 한다)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갑3 내지 7,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8.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직후인 2002. 9. 13. 채무자를 D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4개월여 만에 다시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 B에게 전매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2002. 11. 25.자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원고 대 F’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은 B으로부터 2003. 2. 6. 100,000,000원, 2003. 5. 3. 13,6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금으로 지급받고 B에게 영수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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