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앵무새 매매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앵무새수입ㆍ판매 등 동물무역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8. 7.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현금 6,350만 원을 받아 2009. 6. 1.부터 2009. 12. 31.까지 보관하고, 2009. 6. 30.부터 2009. 12. 30.까지 매월 30일에 보관금액에 대한 이자로 5,000,000원을 현금이나 동액 상당의 새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관증이 작성되고 난 이후인 2009. 8. 31. 피고에게 2,6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와 F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E와 F은 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1. 9. 28.과 2011. 10. 21.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에서 F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F으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6. 6. 15.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위 소 취하 이후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관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6,350만 원을 2009. 6. 1.부터 2009. 12. 31.까지 이자 월 10%로 정하여 보관시키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앵무새 구입을 의뢰하면서 2,6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앵무새를 공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의 원금은 9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