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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인들에 대한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단 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주변인들에게 2회 교 부하였으며, 대마도 함께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필로폰 교부 범행은 주변 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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