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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9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상선 및 하선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5회 매수, 3회 투약, 2 회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의 필로폰 교부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위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은 이미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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