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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03 2013노55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양형부당의 주장과 함께 사실오인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중 사실오인의 주장은 철회하였다.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 13:30경 아산시 N아파트 102동 107호에 있는 ‘O’ 숙소에서, 위 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 P(여, 28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발견되는 찰과상과 가슴 부위의 발적, 입술 부위의 부종 등의 경미한 증상들은 별다른 치료 없이도 단기간 내에 자연 소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고소장에서는 상해를 입었다는 언급이 없다가 경찰 진술 당시 벽에 머리를 부딪혀 생긴 상처와 목, 가슴에 긁힌 상처를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남 R에게 피해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상해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당초 피해자 스스로는 위 범행과정에서 생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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