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1.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7. 13:14경 원고 명의의 인터넷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에 의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B, 이하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입금된 직후인 같은 날 13:25경 코비안나 합자회사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17. 13:20경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병무청에 근무하고 있던 중 대출실행 문자를 받고 2014. 11. 19.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지만, 대출금이 이체된 코비안나 합자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 약 3개월 전인 2014. 10.경 설립된 이름만 존재하는 회사여서 수사기관도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2014. 11. 17. 12:55경 IP주소 C에서 신청ㆍ발급받은 것이고,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대출금의 이체가 이루어진 IP주소는 D으로, 위 IP주소들은 각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케이티의 관리하에 있는 IP주소로서, 원고가 근무하던 경기북부병무청의 IP주소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작성ㆍ서명한 전자계약서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이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기본대리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
3 원고는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