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공 소장에는 ‘2014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년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
5. 20. 경 피해자 C에게 “3,000 만원 계원 명단” 을 보여주며 “3,000 만원 짜리
21 구좌 계모임에서 20 구좌가 조직되고 한 구좌만 비어 있으니, 계모임에 가입하라 ”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명단과 같이 20 구좌의 계원들이 모두 구성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3 구좌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 인은 직전에 운영하던 계도 파기되어 위 3 구좌를 책임지고 납입할 만한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계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6개월 간 매월 225 만원씩 합계 1,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계원들이 탈퇴를 하면서 계가 유지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 사실은 20 구좌의 계원들이 모두 구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 구좌가 조직되고 한 구좌가 비어 있으니 계에 가입하라’ 고 기망을 하였다는 것과 ‘ 사실은 피해자의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해 라‘ 고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 금 수령 당시 계 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