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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5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6. 00:5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1세)에게 위 D주점 업주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놈아, 너 경찰 맞나 너희들 옷을 다 벗어야 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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