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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144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B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C은 울산 남구 D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5. 25. 00:30경 위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안주 2개 및 속칭 ‘도우미' 2명을 주문하여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피해자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술값을 주고 귀가하라’고 하자, C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 15분 동안 ‘야 씹할놈아 왜 업주 편을 드냐, 너가 내가 술을 몇병 마셨는지 보았냐’, ‘야이 새끼들아 너희들 필요없으니 꺼져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위 F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에 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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