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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5829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41297 매매대금 등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 5. 23.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 2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6.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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