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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405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402호에 있는 잡화 ㆍ 가전제품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E 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5 고단 4051』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인가 ㆍ 허가 및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4.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402호 ( 주 )E 사무실에서, F에게 “ 산업용 전기 온풍기 및 전기 보일러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투자금의 2 배를 지급하겠다” 고 약정하여 F으로부터 같은 날 ( 주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6,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4,350,000원을 받음으로써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4.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402호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산업용 전기 온풍기 및 전기 보일러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투자금의 2 배를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산업용 전기 온풍기 및 전기 보일러를 생산 ㆍ 판매하려고 하여도, 아직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 여서 공장 및 생산설비를 마련하고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어 투자금을 그곳에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제품을 생산하여도 단기간에 매출을 신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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