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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58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이하 ‘D ’라고 한다) 의 지점장으로, 진해시 E에 있는 F 식당 건물 2 층에서 D 진해 지점을 운영한 자이다.

G는 H로부터 상품권 도 소매업 사업자인 주식회사 D를 인수한 것을 기회로, I, J, K 등과 위 D에서 인쇄한 L 상품권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J, K, M, N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2015. 9. 경부터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관악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와 피고인이 출입하거나 운영하는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최소 11만 원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하면 D 평생회원으로 가입되며, 투자금은 저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국내외 최저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전국의 가맹점과 제휴 처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신개념 결제 수단과, 교통카드 충전 휴대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 수도요금 등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L 생활 편의 서비스 사업, O를 설립하여 신인가수 유명가수 연예인을 발굴하거나 스카웃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이들 가수들에 대한 음 원을 회원들이 다운 받아 인터넷상 검색 순위를 올려 일반회원들이 유료로 다운 받게 하고, P를 설립하여 베트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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