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19고단53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의정부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여비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A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고지 받고서도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2018. 12.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2018고약14792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약식명령 청구 및 공판 회부된 사정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