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9. 15:0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2주 동안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대여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D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D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영수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A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A과 불상자간 문자D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고지 받고 불출석하였고, 그 후에도 선고기일이 연기되면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지 않고, 전화소환을 수차례 했음에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재판을 받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