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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5가단325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답 1,50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2. 1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2012. 8. 7. 피고로부터 27,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망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1. 16. 피고와 광주시 C 답 1,504㎡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2.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망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와 망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517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그 소송에서 2013. 9. 6. ‘1. 원고와 망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3. 11. 30.까지 27,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와 망 D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4. 7.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2502호로 31,161,916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22.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조정금 30,461,917원[= 27,000,000원 27,000,000원에 대한 2013. 12. 1.부터 2014. 7. 22.까지의 지연손해금 3,461,917원(= 27,000,000원 × 20% × 234/365, 원 이하는 버림)]을 초과하는 31,161,916원을 공탁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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