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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817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도시공사가 대구 달성군 C 임야 3,074㎡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C 임야 3,07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53. 5. 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2005. 5.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6년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대구 달성군 E 임야 1,079㎡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2323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07나6568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상고하여 진행된 대법원 2008다27059호 사건에서 위 항소심판결이 파기환송되어 대구고등법원 2008나8448호 사건이 진행 중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5년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대구 달성군 F 답 1,504㎡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5카단23434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08년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8카단4825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의 제소명령신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89255호로 위 토지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 19.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3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연체 시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한다.

원고는 대구고등법원 2008나8448호(대법원 2008다27059호로 파기환송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대구 달성군 E 임야 1,079㎡, F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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