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히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므로 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작성되었고,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한 부위와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여 상해 진단서의 상해가 피고 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에 예상치료기간 2 주, 향후치료 의견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연히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여 적응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및 전환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